정부는 7일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을 맡는 겸직 규정을 삭제해 이종석 NSC 사무차장을 사무처장으로 승진 기용키로 한 당초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장관과 NSC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일부에서는 이 차장의 처장 겸직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을 제기해 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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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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