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대표의 참석여부를 놓고 정부 내에서 발언과 해석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장관 발언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장관 발언과 청와대 설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5자회의’ 의미에 대해 “필요할 때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노동계,경영계,정부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5자회의로 가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인 셈이다.
참여 주체는 5자 회의지만 참여자로 보면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 장관,노사정위원장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추가되는 ‘6+2’의 8인 회의인 것이다.김 장관은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여하고 비정규직은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어떤 분을 포함시킬지 고민”이라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했다.‘6+2’의 8인 회의 방식도 직접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확인한 결과 5자회의에는 대기업 노·사와 중소기업 노·사,정부가 참여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의 5자 회의는 대화의 틀에 대한 원칙적인 발언”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 회장과 중소기업 노동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이 수석은 “노사정의 6인 지도자회의만으로 충분한 현실 파악이 안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들이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노동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려 하면 대기업과 경영자 단체가 불편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장관 발언에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는가 하면,장관 발언과 청와대 설명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5자회의’ 의미에 대해 “필요할 때 노사정 지도자회의에 중소기업 대표와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노동계,경영계,정부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까지 포함해 5자회의로 가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보충설명인 셈이다.
참여 주체는 5자 회의지만 참여자로 보면 민주노총,한국노총,경총,대한상공회의소,노동부 장관,노사정위원장에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추가되는 ‘6+2’의 8인 회의인 것이다.김 장관은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참여하고 비정규직은 대표하는 조직이 없어 어떤 분을 포함시킬지 고민”이라면서 “대기업의 비정규직 대표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했다.‘6+2’의 8인 회의 방식도 직접 언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가자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 확인한 결과 5자회의에는 대기업 노·사와 중소기업 노·사,정부가 참여하는 것이고 비정규직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기자실을 찾아 “대통령의 5자 회의는 대화의 틀에 대한 원칙적인 발언”이라면서 “사안에 따라 중소기업 회장과 중소기업 노동자대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김 장관의 발언을 뒤집었다.이 수석은 “노사정의 6인 지도자회의만으로 충분한 현실 파악이 안되면 중소기업 노동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킬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들이 의결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노동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려 하면 대기업과 경영자 단체가 불편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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