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대체 신문법 만든다

정간법 대체 신문법 만든다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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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언론개혁과 관련,인터넷 언론 활성화를 포함한 이른바 ‘신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우리당은 당초 정기간행물법 개정으로 언론개혁을 한다는 방침이었다.이같은 입장변화는 언론개혁을 보다 강도높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우리당 김재홍 언론개혁단장은 24일 언론개혁단 전체회의를 마친 뒤 “언론개혁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정간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당론은 아니지만 이 내용의 보고서를 당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언론개혁을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소유권 지분문제,편집권 독립 등 12개 과제를 정간법 개정으로 반영할 경우 법이 누더기가 돼,새로운 언론환경에 부합할 수 있는 언론 관련법으로 신문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현행 방송법을 포함한 통합 언론법을 만들 수는 없어 인터넷 언론을 포함하는 가칭 신문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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