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헌 논란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

당정, 위헌 논란 보호감호제 연내 폐지

입력 2004-05-22 00:00
수정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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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법무부는 21일 당정회의를 갖고 올 정기국회 때 위헌 논란을 빚어온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구속된 모든 피고자가 희망할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그러나 사회보호법 폐지에는 합의했으나 대체입법을 놓고 법무부측이 상습 강력범을 대상으로 교화에 역점을 두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열린우리당측은 가중처벌 문제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불가 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이에 따라 당정은 대체입법의 도입 여부와 내용에 대해 재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안영근 제1정조위원장은 “법무부가 대체입법의 도입 여부와 내용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추후 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김덕진 사무국장은 “사회보호법의 위헌 논란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번 처벌받은 사람을 이중처벌한다는 데 있다.”면서 “형법만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대체입법이 만들어진다면 이중처벌 논란은 또다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인권보장 강화방안으로 현재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적부심을 실시하고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선 변호인 선임권을 모든 피고자에게 확대키로 했다.현재는 미성년자와 심신 장애자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피고인과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당정은 중국동포의 입국문호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혈통관계 입증방안을 완화하고 중국동포 국적업무처리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16대 국회에서 폐기된 개혁법안과 관련,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부부 합의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토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재입법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 인사와 관련,기수별 우수자원 추천제와 다면평가제 등을 도입해 복무평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직위 공모제와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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