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야소 정국] 與, 17대국회 개혁 구상

[여대야소 정국] 與, 17대국회 개혁 구상

입력 2004-04-17 00:00
수정 2004-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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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소위원회 속기록까지 포함,국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회의는 공개됩니다.담장은 사라집니다.벚꽃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도 국회안에서 따사로운 봄 햇볕을 즐길 수 있습니다.정문 옆에 마련된 ‘시민광장’에서는 오후 2시에 국회의장과의 대화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원준비 한창인 국회 전경
개원준비 한창인 국회 전경


오는 6월 개원되는 17대 국회 의사당 정문을 들어가는 방문객들은 이같은 안내방송을 수시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16년 만에 ‘여대(與大)’로 의회권력 교체를 이룬 열린우리당이 구상 중인 ‘일하는 국회·투명한 국회·열린 국회’상이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16일 “17대 국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즉시 당에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개혁추진단은 국민들과 여·야 국회의원들이 동수로 참여,국회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두기로 했다.국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17대 국회 개원에 앞서 당의 실무 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소위 속기록도 공개

17대 국회에서는 ‘밀실·담합·야합’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찾기 어렵게 된다.국가안보나 인권침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소위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지금은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비공개가 가능해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속기록 삭제도 금지된다.상대 당 의원을 헐뜯거나 비방하는 말을 했다가 사후 결의로써 없던 일로 해버리는 구태를 막기 위해서다.국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생중계하고 자격을 갖춘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도 보장된다.이라크 파병안 논의 등 첨예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나 본회의장이라 하더라도 공간이 허용하는 한 관련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도 적극 보장된다.

열린우리당은 이를 위해 관련 국회법을 17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개정하기로 했다.

●1년내내 문 연다

상시 개원제가 도입된다.미국 의회처럼 여름휴가와 연말휴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원한다는 것이다.이를 통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국회의원 면책특권 남용방지방안도 마련한다.산자위에는 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을 과반수 배정한다.관련 유관단체와의 이해관계에 빠져 전체 국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정실주의를 배제하기 위해서다.

●부정부패 의원은 직무정지

국회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청렴성도 이에 못지않게 중시하기로 했다.불법으로 받은 정치자금은 국고로 무조건 환수하고 출당조치키로 했다.부정부패에 연루된 단체장이나 의원은 국민투표를 통해 임기중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개원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등 민생도 중시

이밖에 재래시장 육성특별법 제정 등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10가지 법안은 국회 개원과 함께 반드시 처리하기로했다.당은 이를 위해 다음주부터 일주일에 3번씩 정부측과 정례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오는 19일에는 경기동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재경부와 첫 정책협의회를 갖는다.정책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의원숫자가 적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과반수 의석이 확보된 만큼 의원수 부족으로 정책을 추진못했다는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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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4-04-1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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