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6일 탄핵 찬·반 운동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면 현행 선거법에 따라 규제하기로 했다.그러나 특정정당과 연결되지 않은 일반 시민단체나 유권자들이 스티커나 현수막 등을 부착하거나 내걸어 탄핵 찬·반 의사를 드러내는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유지담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기간에 벌어지는 일부 시민단체의 탄핵 찬·반 운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용여부 등 법적 문제를 논의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2004-04-0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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