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대행, 사면법 재의 요구

高대행, 사면법 재의 요구

입력 2004-03-24 00:00
수정 2004-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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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보상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사면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고 대행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4개 법률 공포안에 대해 심의,이같이 의결했다.고 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의견을 듣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근거도 없이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법리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

고 대행은 “정부도 과거 특별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하겠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부처님 오신 날(5월26일)’까지 헌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지 않으면 정부가 구상했던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에 대한 특사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대행은 거창사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는 “6·25 전쟁 중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가 돼 유사사건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거부권이 행사된 두 법안은 2∼3일내 국회로 회부되지만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2003년 11월25일)에 이어 두번째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4-03-24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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