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재수감 ‘처리’ 1순위

서청원 재수감 ‘처리’ 1순위

입력 2004-03-02 00:00
수정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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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자정으로 임시국회가 끝남에 따라 검찰이 비위 혐의가 드러난 국회의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나선다.이에 따라 불법대선자금 수수 혐의나 개인 비리 혐의로 이미 13명의 국회의원이 구속됐던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의원들의 ‘줄구속’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일단 추가 신병처리에 포함된 의원은 한나라당 서청원·박상규 의원,민주당 한화갑 의원,자민련 이인제 의원 등 4명이다.하지만 이번 주에 소환될 여야 정치인 2∼3명의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동의안 가결로 석방된 서 의원의 경우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검사의 지휘만으로 구속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신병처리 1호인 셈이다.검찰 관계자는 1일 “이론상 서 의원을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 의원과 정치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재수감 시기는 수사팀 회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인제 의원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가 마감됐다.검찰은 이 의원의 신병처리와 관련,“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본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이 의원에게 출석을 종용한 뒤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구혜영기자 koohy@˝

2004-03-02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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