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주말 인사이드] 처벌 미미…막대한 세수 눈독, 워싱턴주 올 봄부터 시중판매, 알래스카주 8월 찬반 주민투표

입력 2014-02-15 00:00
수정 2014-02-1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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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마초 합법화 실태

미국에서는 갈수록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바람이 세지고 있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는 2012년 각각 주민투표를 통해 오락용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이에 따라 콜로라도가 미국 내 최초로 연초부터 오락용 대마초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워싱턴주도 올봄부터 판매를 개시한다. 알래스카주는 오는 8월 19일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합법화 단계에 진입한 곳도 많다. 수도 워싱턴DC 의회는 지난 4일 28g 이하의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을 때 종전의 징역형 대신 불과 25달러의 벌금만 부과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마초를 위법시하는 미 연방정부가 지난해 8월 각 주의 대마초 합법화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주정부가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에 나서는 이유는 대마초를 처벌할 경우 수감자가 너무 많아져 재정이 감당하기 힘든 데다 대마초를 합법화하면 고율의 판매세를 부과해 막대한 세수를 얻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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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버(콜로라도주)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2014-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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