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노동계 VS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왜?

[이범수의 시사상식설명서] 노동계 VS 경영계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18-11-16 07:30
업데이트 2018-11-1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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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오는 21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를 비판하는 총파업을 엽니다. 최근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에 완료하기로 한 것이 영향을 끼쳤는데요.

탄력근로제의 정확한 명칭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일하는 시간을 탄력적으로 하는 건데요. 이를 설명하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스템은 이렇습니다. 일하는 시간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건 아시죠. 일주일(월~일요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5일제니까 40시간을 5일로 나눠서 하루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죠. 주 40시간 넘겨서 일하면 연장근로가 되는 거고요. 평일에 오후 6시 넘어서까지 일한다든가, 주말에 일을 하든가 하면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주일 일의 총량은 52시간인 겁니다. 법적으로요. 52시간을 넘겨 일하면 당연히 위법이고요.

이제 탄력근로제 설명을 해볼게요.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는 앞에 설명한 1주 노동시간 52시간을 넘겨서 최대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까 위법이라고 했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는 제도인거죠. 다만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정해진 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평균’ 잡아 주당 52시간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균을 맞추려면 일이 많을 때 몇 주는 64시간까지 일하더라도 일이 없을 때는 일을 적게 해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다시 설명해볼게요. 에어컨 수리하는 분들은 여름이면 이곳저곳에서 과부하가 걸린 에어컨 때문에 엄청 바쁘잖아요. 그럼 에어컨 회사 경영자가 노조위원회랑 서면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3개월(13주)간 탄력 근로제를 시행하자” 이렇게요. 아까 제가 정해진 기간 동안 노동시간이 평균 주당 52시간만 안 넘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3개월로 놓고 봤을 때 평균 주 52시간만 안 넘기면 되는 겁니다. 뭐 이런 겁니다. 3개월이 13주잖아요. 10주는 주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3주는 주 12시간 일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바쁠 때 일을 몰아서 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정치권은 탄력근로제 시행 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기로 방향을 정한 거고요.

그런데 정의당과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우선 여름에 주말 없이 일해야 하는 에어컨 근로자들도 지난 2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로 주 52시간 도입이 됐고, 숨통이 트였는데 주 64시간 근무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경영진에 최대한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하지만요. 정의당의 입장도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의 말을 빌려와 볼게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릴 경우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을 시킬 수 있게 된다. 현재 노동부가 과로사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했을 경우’로 잡고 있는데 ‘과로사의 조건’을 합법적으로 정부가 보장하는 셈”이라고요. 노동계는 일이 없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6개월도 짧고 1년으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요.

정치권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밝혔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는 22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과 노동계의 제대로 된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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