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린다] 당원 ‘경선 불청객’ 전락

[정당민주주의가 흔들린다] 당원 ‘경선 불청객’ 전락

이창구 기자
입력 2007-09-12 00:00
수정 2007-09-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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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여론조사 결과 반영은 민의수렴이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당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사라지면서 정당민주주의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당원제와 여론조사의 문제점, 대안 등을 짚어 본다.

여론조사가 당원 투표를 대신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한국 정당정치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정당이 대중과 정치권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당이 앞장서 당원을 배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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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행에 치중… 정당정치 파산

연세대 김호기(사회학) 교수는 11일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용한 여론조사가 이번 대선 경선과정에서 투표보다 중요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면서 “확률에 불과한 여론조사가 투표의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조현연(정치학) 교수는 “당원과 핵심지지층을 무시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벌이는 인기투표는 정당 정치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당, 75만명중 3000명만 선정

원내 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옛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승계받은 75만여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예비 경선(컷 오프)을 선거인단 여론조사, 일반국민 여론조사 등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치렀다. 선거인단 여론조사 대상자 1만명 가운데 3000명을 승계 당원 몫으로 정했지만 선정 기준이 불분명할뿐더러 정당민주주의의 기본인 직접 투표 절차도 생략됐다.

1만명 가운데 여론조사 유효 응답자가 4714명에 불과했다. 선거인단을 자처한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지지 후보가 없다.”고 밝히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결국 동원된 ‘유령 선거인단’이 다수였음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 9일 심야에 당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당헌을 개정, 본 경선에서도 여론조사를 10% 반영하기로 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과 비당원 구분 없이 아무나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어 당원의 존재 의미는 사라졌다.

“정당 의사결정 왜곡한 흉물”

지난달 20일 막을 내린 한나라당 경선에서도 당원, 대의원 등 ‘당심’에서 앞선 박근혜 전 대표가 탈락하고 여론조사 ‘민심’에서 앞선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인천에서 5년째 한나라당 당원협의회(옛 지구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모(53)씨는 “여론조사는 참여민주주의라는 탈을 썼지만 정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한 흉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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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07-09-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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