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미래 걱정에…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다

내 아이 미래 걱정에… 엄마들이 무릎을 꿇었다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1-09-16 16:14
수정 2021-11-1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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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동 언저리 기자의 교육이야기] 정치 공세로 여기면 안 될 학부모 시위

장애인 학교 설립 눈물 흘린 엄마들도
그린스마트 학교 철회 호소 엄마들도
자녀 교육 절박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정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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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
장애인학교의 설립을 위해 엄마는 무릎을 꿇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을 막기 위해 엄마는 무릎을 꿇었다.

2017년 발달장애 자녀를 둔 엄마들의 눈물로 지난해 아름다운 학교가 문을 열었다. 서울시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완성도 있는 서진학교는 강서구 아파트 숲 한가운데 있다.

무릎 꿇은 엄마는 또 있었다. 지난 7일 비가 쏟아지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무릎을 꿇은 엄마는 그린스마트 학교사업을 반대했다. 15일에도 서울 시내 10개 학교에 모인 학부모들은 예산을 들여 학교를 고쳐 준다는 그린스마트 사업을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국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철회를 요청한 9개 학교는 그린스마트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 학교별 개축에 따른 어려움, 공사 기간의 학생 배치 등 학부모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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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종이 교과서 대신 온라인 콘텐츠 활용, 모듈러 교실 설치 등 학부모들의 반대 이유에 대한 교육청의 해명을 들어 보면 학부모들이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혁신학교와 다르며,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자율학교를 운영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엄마들이 무릎까지 꿇어 가며 반대에 나선 것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학부모들이 그린스마트 사업에 반대하며 학교 정문에 조화를 갖다 놓는 것을 두고 학교는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육감은 학부모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교육의 정치화는 교육감 직선제가 2007년 시작되면서부터 필연적이었다.

선거 과정에서 후보 통합을 놓고 사례금을 줬다가 교육감직을 잃는가 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에 관여했거나 교육감 후보 후원금을 모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선거가 낳은 여러 폐해에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면서 더 확대됐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란 것을 지난 1년 반 동안 학생과 학부모 모두 체감했기 때문이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면 선거에서 이겨 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유리할지 몰라도 학생과 학부모들은 오히려 피해만 크다. 교육감은 학부모가 집값 때문에, 아니면 정치에 물들어 학교에 조화를 놓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할 것이 아니다.

학교 설립을 위해 또는 반대를 위해 무릎을 꿇은 엄마들의 마음은 모두 같다. 결국 다 아이들을 위해서다. 어느 학부모는 선의로, 어느 학부모는 정치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다. 교육감들은 학부모를 정치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봐서는 안 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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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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