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담긴 2000명… 열에 일곱은 입양 아닌 시설로[남겨진 아이들, 그 후]

베이비박스 담긴 2000명… 열에 일곱은 입양 아닌 시설로[남겨진 아이들, 그 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3-20 20:56
수정 2022-03-21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갈 곳 못 찾고 버려진 아이들

부모 74.3% 미혼, 11.5%는 기혼
보호소 인력·후견인 지정 문제로
가정보호 원칙과 달리 보육원行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베이비박스.
서울신문 DB
“여자아이고요. 키우고 싶어 옷이며 나름 준비했지만 임신 5개월부터 아기 아빠는 연락도 두절되고, 그 부모님을 찾아 뵙기도 했지만 나몰라라 하시고요. 혼자라도 키우려 해 봤지만 당장 아기 병원비도 해결하기 어려워 이런 선택을 하게 됐어요. 부디 저 말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이 쓴 편지다. 2009년부터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남긴 위기 아동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다. 2014년부터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도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20일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총 1956명이다. 지난 한 해만 113명의 생명이 맡겨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이를 놓고 간 사람의 74.3%가 미혼이고, 11.5%는 기혼(양부모 또는 이혼)이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비롯한 보호대상아동은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할 때 양육시설(보육원)보다 입양이나 가정 위탁부터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베이비박스 아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일시 보호소로 옮겨져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머물며 입양 절차를 밟게 되지만 보호 정원이나 보육사 인력, 후견인 지정 문제 등으로 보육원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 1333명 중 74.6%(995명)가 시설로 보내졌다. 입양된 아이는 10.7%(143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4.6%(195명)는 상담을 통해 친부모에게 돌아갔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강동구 버스 이용 불편 해소 위한 개선방안 점검

장태용 서울시의원(강동6, 길동·둔촌1·2동)은 강동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배차 개선과 전기버스 전환, 심야버스 운행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강동구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민원을 계기로 진행된 이번 검토에서는, 명일동을 지나는 3323번 버스의 증차 및 전기버스 전환 방안과 함께 강남, 잠실, 강동을 잇는 심야 버스 노선 신설 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며 서울시 버스정책과가 이에 대한 세부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서울시는 3323번 버스의 출퇴근 시간대 집중 배차를 통해 혼잡을 줄이고 승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실시간 운행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혼잡도 변화를 면밀히 살피며, 향후 노선 개편 시 추가 차량 투입 여부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로의 전환은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기존 버스의 사용 연한이 다하는 시점에 발맞추어 친환경 전기버스 보조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이에 따라 차고지와 운행 차량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간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는 강동~잠실~강남을 연결하는 심야버스 N31번의 이용 수요와 혼잡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원, 강동구 버스 이용 불편  해소 위한 개선방안 점검

이에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관악구 등은 베이비박스에 남겨져 출생신고도 못한 아이가 시설로 바로 옮겨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이비박스 아동이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면서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입양 절차를 빨리 밟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2-03-21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