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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인질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 도주극[전국부 사건창고]

“아들 인질 잡고 목에 엽총 겨눈 아빠”…공권력 쏘며 무자비 도주극[전국부 사건창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13 13:30
업데이트 2023-05-1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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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30분쯤 경남 고성군에 사는 김모(당시 41세)씨는 자신의 트럭을 몰고 집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찾아갔다. 아들 A(당시 7세)군이 다니는 학교로 아들은 수업을 받고 있었다. 김씨는 담임교사에게 “오늘 아들과 함께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고 교실에서 A군을 데리고 나왔다.

김씨가 이날 아침 전처(당시 39세)가 새 남자를 만나 해외여행을 다니고, 아들을 만나러 오지 않자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벌인 뒤였다. 김씨는 전처에게 “끝장을 보겠다.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문자를 보내고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들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김씨는 아들을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오전 10시쯤 전처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아들에게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해라”고 말했다. 이어 “아들 마지막 모습은 사진으로 보라”면서 살해할 것임을 예고했다. 김씨는 오전 10시 23분쯤 진주시 평거동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에서 자신의 레밍턴 엽총을 출고해 트럭에 실었다. 레밍턴은 수렵용 엽총이지만 군경 살상용으로도 쓰인다. 당시 김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자체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했다. 그는 10년 전 수렵면허를 취득해 엽총에 매우 능숙했다.

전처와 싸운 뒤 수업 중 7세 아들 빼와
40대 친부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해라”
경찰 막자 아들 인질로 잡고 엽총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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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아들을 인질로 잡고 도주하면서 순찰차에 난사한 레밍턴 엽총.
김씨가 아들을 인질로 잡고 도주하면서 순찰차에 난사한 레밍턴 엽총. KNN 방송 캡처
엽총을 손에 쥔 김씨는 아들을 트럭에 싣고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경찰 공권력을 비웃는 ‘엽총 활극’을 벌이기 시작했다.

13일 서울신문의 취재와 기사를 종합하면 김씨는 엽총을 출고한 뒤 진주시 한 야산 임도를 돌아다니다 주차하고 아들에게 “하늘 나라로 갈래, 할아버지랑 살래”라고 물었다. 아들은 “살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시 합천으로 이동했다. 고성에서 진주로, 합천으로 계속 북상한 것이다. 김씨의 수상한 말에 전처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꺼놔 행방을 찾지 못하다 이날 오후 4시 57분쯤 합천호 인근 야산 임도에서 아들을 데리고 배회하던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 트럭은 진흙에 빠져 있었다.

김씨는 40·50대 경찰관 2명이 타고 쫒아온 순찰차와 마주치자 차량을 향해 엽총 한 발을 발사했다. 이어 아들 A군의 목에 엽총을 들이대고 “순찰차를 주지 않으면 아들을 쏘겠다”고 협박했다. A군이 위험하자 경찰은 순찰차를 내줬고, 김씨는 아들을 순찰차에 태우고 달아났다. 5분 만에 또 경찰과 만났다.

연달아 순찰차·구급차 대치, 엽총 난사
엽총 ‘레밍턴’ 군경 살상용으로도 사용


경찰관 2명이 민간인 카니발 승합차를 빌려 쫒아온 것이다. 김씨는 10m 전방에 있던 승합차 왼쪽 타이어를 향해 엽총 1발을 쐈다. 총격을 피해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총을 내려놓고 아들을 그만 풀어주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순찰차에 있던 무전기로 욕설을 퍼부었다. “×××들 다 죽여버린다.” “차량 열쇠 내놓아라. 안 주면 아들을 쏘고 나도 죽겠다.” “아들을 쏜다. ×××들아, 셋을 세겠다. 하나, 둘, 셋.” 등 연이은 욕설과 함께 협박을 한 뒤 승합차를 향해 엽총 3발을 추가 발사하면서 경찰과 대치했다.

김씨는 경찰 등 포위망이 좁혀오자 아들 허리에 엽총을 대 접근을 차단하고 산 정상쪽으로 걸어 올라갔다. 공중에 엽총을 한 발을 더 쐈다. 이날 오후 6시 35분쯤 합천소방서 구급차와 마주쳤다. 김씨는 구급차에 엽총 1발을 쏘고 운전석에 있던 소방관(당시 44세)에게 엽총을 겨누고 “정지하라”고 협박하면서 구급차 앞유리를 엽총 개머리판으로 내리쳐 깨부쉈다. 이어 구급차를 빼앗아 아들을 태우고 도망갔다.

김씨는 산 정상쪽으로 임도를 따라 300m쯤 도주하다 1분 만에 경찰을 또 만났다.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스타렉스 순찰차를 앞에서 천천히 몰면서 가로막자 쳐박기 시작했다. 엽총으로 위협하면서 7차례 추돌했다. 경찰관 3명은 모두 김씨의 추돌로 요추·관절 염좌 등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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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매산 터널 안에서 김씨 차량을 가로막고 대치하고 있다.
경찰이 황매산 터널 안에서 김씨 차량을 가로막고 대치하고 있다. KNN 방송 캡처
김씨는 순찰차의 차단을 뚫고 국도로 내려왔으나 7분 만인 오후 6시 43분쯤 또다른 순찰차와 마주쳤다. 김씨는 순찰차 옆에 자신이 탄 구급차를 세운 뒤 합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엽총을 겨누면서 “다 쏴버린다. 빨리 내려라”고 소리치면서 순찰차를 강탈했다. 이어 아들을 순찰차에 태운 뒤 또다시 도주극을 이어갔다. 3분 후 고성경찰서 순찰차가 차단했지만 앞·뒤 범퍼를 수차례 들이받고 달아났다.

김씨는 도주 중 식당 앞에 포터 화물차가 보이자 경찰이 불신검문하는 것처럼 운전자(당시 60세)에게 다가가 엽총을 내보이며 “내리라”고 협박했다. 김씨는 화물차로 바꿔 아들을 태운 뒤 도주를 계속했다.

무자비한 김씨의 질주를 막은 것은 터널이었다. 김씨는 합천군 대병면 황매산 터널로 진입하다 입구 양쪽을 가로막은 경찰 포위망에 완전히 갇히는 상황에 처했다. 김씨는 아들을 인질로 잡고 엽총을 발사하면서 “전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아들에게 총을 겨누며 위협을 계속하자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 경찰 특공대와 저격수를 배치하고 협상팀을 투입했다. 김씨의 심경에 변화가 없자 경찰은 오후 9시55분쯤 서울에 있는 전처를 현장으로 데리고 왔다. 결국 김씨는 오후 10시 25분쯤 아들을 풀어줬다.

이후에도 김씨는 엽총을 자신에게 겨눈 채 차량 안에서 경찰과 계속 대치했지만 이튿날 오후 4시쯤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거됐다. 아들을 인질로 삼아 경찰과 첫 대치한지 공권력과 7~8 차례 대치하고, 엽총 7~8발을 쏘며 벌인 인질국은 2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은 엽총과 남은 실탄 2발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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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김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SBS 방송 캡처
터널에 막혀 23시간 인질극 막 내려
친부 “아들 살해하고 자살하려 했다”
…전처에 고통 주려고, 양육비도 부담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내와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웠는데 전처가 다른 남자를 만난 뒤 아들을 보러오지 않고 양육비도 전혀 부담하지 않아 아들을 살해하고 자살하려고 했다. 전처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3년 12월 이혼했어도 전처가 가끔 아들을 만나왔으나 2017년 3월 전처가 재결합을 거절하고 자신도 교제하던 여성과 헤어진 것을 비관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또 도박으로 1000만원을 잃는 등 빚이 3000여만원에 달해 아들 양육에 큰 부담이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경남경찰청과 합천은 물론 산청·진주·거창경찰서 전 병력이 투입되고 김씨가 휘젓은 지역은 시민들이 외출을 꺼릴 정도로 상황이 긴박했다”며 “경찰이 김씨와 자주 마주쳤지만 김씨 아들이 위험해 신중히 접근하다보니 검거 시간이 상당히 늦어졌다”고 회고했다.
흉악 범죄가 급증합니다. 사건은 사회의 거울입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그 만큼 병들어 있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사건이 단순 소비되지 않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 안전한 사회 구축에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징역 5년-재판부 “공권력 경시 차단 필요”
“아들 목에 엽총 겨눠 평생 상처 남겼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는 2017년 11월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인질로 해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신체·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는 이혼한 뒤 혼자 아들을 양육해 부모 1인에 의한 보호·양육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아버지이자 보호·감독자인 김씨가 아들을 살해할 의사를 숨기고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 관계는 유지된다”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듬해 4월 항소심을 열고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엽총을 목에 겨누는 행위 등은 아들에게 평생 상처를 남긴 것”이라며 “아들이 구구절절하게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아들로부터 떨어져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창호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권력을 강하게 행사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자체 징계까지 당하는 일이 빈번해 경찰 대응이 위축된다. 공권력이 약하면 중고생까지 무시하는 등 사회가 무질서해진다”며 “인천 층간소음 사건 당시 여경 무용론 등 경찰 현장대응 문제가 계속 불거져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강화는 됐지만 대응 5단계를 3단계로 단축하고 물리력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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