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쇠 꽂아둔 트럭 도난 후 사망사고, 차주 관리소홀… 책임 피하기 어려워
#사례 잡화점을 운영하는 홍길동은 지난해 말 자신의 봉고트럭을 잡화점 앞 노상에 주차시키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10여 분 간 자리를 비웠다. 그 사이 차도둑이 봉고트럭을 훔쳐갔다. 차도둑은 이달 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훔친 봉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했다.Q 피해자의 유족들은 홍씨에게 봉고트럭의 주인으로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수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고, 홍씨는 비록 자신에게 봉고트럭의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않고 자리를 뜬 잘못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소한 잘못으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홍씨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질까?
A 운전 도중 편의점에 들러 담배를 사거나 도로에 인접한 가게 안으로 짐을 옮길 때, 운전자들은 도심의 주차난 때문에 흔히들 노상에 주차시키고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볼일을 보러 자리를 뜬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이같은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6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석으로부터 떠나는 때에는 원동기의 발동을 끄고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대법원도 차량의 열쇠를 뽑지 않고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채 노상에 주차시킨 행위와 그 차량을 훔친 제3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반대의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차량을 도난당한 직후나 그로부터 수일 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홍씨 사건과 같이 도난당한 때로부터 20일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자동차 보유자의 책임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차량정비업자가 정비를 의뢰받은 자동차를 열쇠가 꽂힌 채 정비공장 마당에 주차해 두었다가 제3자가 야간에 정비공장에 몰래 들어와 자동차를 훔친 후 음주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차량의 보관업무를 게을리 한 과실을 물어 정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만약 홍씨 사건에서 홍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사소한 잘못으로 큰 경제적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다. 잠시라도 운전석을 떠날 때에는 반드시 열쇠를 빼고 출입문을 잠그는 것만이 만약의 손해를 피하는 길이다.
송우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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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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