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 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강도는?

이혼사유가 되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강도는?

오이석 기자
입력 2008-07-23 00:00
수정 2008-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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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59)씨는 2006년 퇴직 후 집에서 쉬게 되었다. 편안한 노후를 생각했던 A씨는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 B(59)씨의 태도가 퇴직 후 달라진 것을 느꼈다.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 사소한 일에도 마찰이 생겼고 급기가 동네 주민이나 자신의 직장동료와 아내 사이를 의심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는 날이 많아졌고 심지어 욕을 하는 등 정도가 심해졌다. 결국 A씨의 섭섭한 마음은 과거의 모든 일을 다시 꺼내 문제로 삼기 시작했다.

수십년 전에 아이를 그만 낳기 위해 난관결찰술을 받은 점,A씨가 출세를 위해 서울로 전출 가려고 하자 방해한 점 등으로 가정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

결국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3000만원을 내놓으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인천지법 가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A씨가 아내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아내가 스스로 인정한 낙태, 난관결찰술, 원고에 대한 전출 방해 등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에도 20년이 넘게 부부가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에 비춰 보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는 별 문제 없이 살아오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퇴직)에 적응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위축된 상태에서 아내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 오래전의 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일까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고와 다투게 되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는 이혼할 의사가 없고 원고에 대해 배려하며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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