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직장에 다니는 형 갑과 올해 대학에 입학한 동생 을은 조그마한 집을 임차해서 같이 자취생활을 하려고 한다. 생활정보지를 통해 두 명 다 교통이 괜찮은 곳에 집을 얻기로 했는데, 막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니 사회초년생인 갑과 을은 무엇을 조심하고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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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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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Q: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A: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선 계약 전에 최소한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고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인지를 신분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제한 등기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요금 납부 영수증을 통하여 각종 공과금 등이 미납된 것이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의 일부분만이 임대물인 경우 임대차목적물을 명확히 특정해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차계약서에 그 임차부분에 관한 도면을 작성해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상 임대인은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칙적으로 위임장인데 실제 거래관행상 본인과 대리인이 부부관계이거나 직계존비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만을 믿고 별도로 위임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신분관계가 있다고 당연히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조심해야 한다.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 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법인 등)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급날짜는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월세(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월세란’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월세(차임)가 선불인지, 후불인지 여부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확실히 정해 두는 편이 바람직하다.
월세(차임) 이외에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 등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부담할 관리비가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을 기재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할 구체적인 항목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계약을 맺은 날짜와 당사자가 회사인 경우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해 각각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계약체결 후에도 조심해야 할 사항은 많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경매(공매) 등의 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속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김재복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부장판사
2008-0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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