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유한법인 전환 허용’ 업계 반응

[Seoul Law] ‘유한법인 전환 허용’ 업계 반응

박지윤 기자
입력 2007-10-10 00:00
수정 2007-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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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대형화 앞당길 것” 대형법인 대부분 환영

무한법무법인을 상시적으로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꾸도록 한 법무부의 방침에 대부분의 대형 로펌들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로펌들이 조만간 조직 성격을 바꿔 대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대형 로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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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건태 법무과장은 9일 “로펌이 무한법무법인을 언제든지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 성격을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새 개정안은 국내 로펌의 대형화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꾼 로펌은 태평양뿐이다.

무한법무법인에서 변호사의 잘못 등으로 의뢰인이 피해를 입는 법률사고가 발생하면 파트너 변호사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만, 유한법무법인에서는 소송 담당 변호사만 책임을 지게 된다. 로펌이 대형화될수록 변호사 수와 수임 사건 수가 많아지고 법률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유한법무법인을 선호하게 된다. 선진국은 유한법무법인 형태를 띠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두식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수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유한법무법인으로 조직 변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율촌의 강희철 파트너 변호사도 “자신과 무관한 일로 개인 재산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유한법무법인으로 바뀌면 이런 걱정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바른·로고스·화우·충정 등도 유한법무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율촌 강희철 변호사는 “모든 로펌이 유한법인으로 변경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바른의 김동건 대표변호사도 “로펌의 유한법인 형태는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10대 로펌 가운데 광장·KCL은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서 현재로선 조직 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장의 김재훈 파트너 변호사는 “무한법무법인이라고 규모를 늘릴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냐.”면서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KCL의 김용직 파트너 변호사도 “우리는 (조직 성격변경) 의사가 없다.”고 했다. 파트너십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한법인이 아닌 김앤장도 계속 현행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법무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보험 상품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이 조직변경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유한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보험에 가입해야 손해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법무과 김영기 검사는 “로펌이 유한법무법인으로 바꿀 때 매출액 가운데 일부분을 보험료로 로펌 내에 적립하는 방안과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2007-10-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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