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가소제…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안전성 담보 안 돼

중금속·가소제…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안전성 담보 안 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12-03 01:12
수정 2024-12-0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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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개 중 1개꼴 유해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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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20개 제품 중 128개(11%) 제품에서 유해성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초 중국발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자 서울시는 2주에 한 번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가 직접 사용해 안전에 민감한 제품들을 선별했다. 치발기 등 영유아 제품부터 슬라임 등 놀잇감, 머리띠 등 의복류까지 망라했다.

가장 많이 검출된 유해 성분은 납·카드뮴 등 중금속이었다. 장신구, 신발, 화장품 등 51건에서 발견됐다. 내분비계 장애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도 완구, 학용품 등에서 46건 검출됐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도 슬라임 등에서 발견됐다. 방부제 용도지만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되면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다. 보행기, 치발기 등은 영유아가 베일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이 남아 있거나 질식의 위험이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달 22일 발표된 검사 결과에서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 제품 26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테무에서 판매한 아동용 재킷 1종에서는 국내 기준치의 622배를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전국 최초 발의

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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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를 고려해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에 나서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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