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加, 직무 관련 없어도 매각·백지신탁… 美, 이해충돌 가능성 땐 ‘직무 회피’도

[단독] [공직자 비상장주식 보유 실태] 加, 직무 관련 없어도 매각·백지신탁… 美, 이해충돌 가능성 땐 ‘직무 회피’도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8-03 23:40
업데이트 2016-08-0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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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선진국선 어떻게

우리나라의 공직자윤리법은 백지신탁제도와 관련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장주식처럼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모두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앞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한 규정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처분하기가 여의치 않은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이런 일률적 제도가 오히려 덫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거래가 쉽지 않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백지신탁 후 수탁기관이 처분하기 어려워 공직자가 퇴직 후 남아 있는 주식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장주식이 수탁기관에서 매각이 안 될 경우 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매입하거나, 수탁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매각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백지신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는 공직자의 주식 보유를 사실상 원천 봉쇄하고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면제재산(예금)과 공개재산, 통제재산(주식, 선물, 외화)으로 구분하고 국가의 정책에 직접 영향을 받은 통제재산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우리와 구분된다.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캐나다는 백지신탁은 처분이 용이한 상장주식 위주로 이뤄지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재산등록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비상장주식의 경우도 시장가치로 평가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판단 기준을 직무 관련성에서 이해충돌 심사 기준으로 바꿔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미국 역시 주식 재산으로 인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을 때 백지신탁에 앞서 업무 수행 회피를 우선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미국은 공직자로 지명될 경우 ‘윤리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과 관련해 처분, 신탁, 직무회피, 사임, 전보, 면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로 ‘직무회피’를 권고받는다. 즉 재산 규모가 커 단기에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대통령 또는 부통령처럼 사실상 직무회피를 하기 힘든 부득이한 경우에만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장주식 처분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느냐 하는 정책 취지”라면서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분할 매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거나 투자기관에서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8-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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