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경로당의 차이

복지관과 경로당의 차이

입력 2014-05-09 00:00
수정 2014-05-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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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종합복지관은 경로당과 함께 노인여가시설로 분류된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경로당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는 2월 말 현재 경로당이 3258개, 노인복지관이 구립(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11개, 시립 19개 등 30개가 있다. 서울 등 전국의 경로당에는 올해 292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를 댄다.

노인복지관은 5년 단위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되는데 19개 시립 노인복지관에는 올해 270억 5500만원이 지원된다. 경로당은 집 근처에 많아 접근성이 좋으며 어르신들이 찾아 담소나 TV 시청, 화투, 바둑 등을 즐기고 있다. 반면 노인복지관은 활동성이 좋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강좌나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2년 12월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자는 80대가 35.4%, 70대가 50.5%로 70~80대가 대부분인 반면, 노인종합복지관은 70대가 45.6%, 60대가 31.8% 등으로 60~70대가 많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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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순 선임기자 stslim@seoul.co.kr

2014-05-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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