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경인증제도 개선

자동차 환경인증제도 개선

입력 2010-07-05 00:00
수정 2010-07-05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담당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시험, 정기(수시)검사 등 민원성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한다고 4일 밝혔다. 따라서 관련 민원업무는 환경공단 자동차환경인증센터에서 통합 수행한다. 대신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배출허용기준 설정이나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 교통환경분야 정책연구 기능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법령과 고시개정을 통해 자동차 인증시험과 생략대상 조정, 배출가스 표지판 제도보완 등 인증과 관련된 불편사항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이 국내로 이주할 경우 자동차(1대)도 이사물품으로 간주, 환경인증이 면제된다.

2010-07-05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