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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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임금은 남성의 3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오늘’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기준 51%로 남성의 73.7%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도 여성의 경우 25~29세로 40~44세인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경제활동 참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상반기 기준 285만 3251원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 4158원으로 월평균 325만 3741원을 받는 남성보다 114만 9583원 적었다.

이를 임금비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7%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 여성은 전체 서울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 노령 인구는 68.8%로 남성(47.2%)보다 훨씬 높고, 노령화 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3세로 10년 전보다 2.5세 상승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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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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