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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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임금은 남성의 3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오늘’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기준 51%로 남성의 73.7%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도 여성의 경우 25~29세로 40~44세인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경제활동 참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상반기 기준 285만 3251원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 4158원으로 월평균 325만 3741원을 받는 남성보다 114만 9583원 적었다.

이를 임금비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7%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 여성은 전체 서울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 노령 인구는 68.8%로 남성(47.2%)보다 훨씬 높고, 노령화 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3세로 10년 전보다 2.5세 상승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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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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