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2010 한국여성 자화상] 서울여성 月임금 210만원… 男의 64%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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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성 2명 중 1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경제활동에 참여해도 임금은 남성의 3분의2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시가 ‘세계 여성의 날’(8일)을 맞아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여성의 오늘’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기준 51%로 남성의 73.7%보다 크게 낮았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도 여성의 경우 25~29세로 40~44세인 남성과 대조를 이뤘다.

서울 경제활동 참여자의 월평균 임금은 2007년 상반기 기준 285만 3251원이다. 이 가운데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10만 4158원으로 월평균 325만 3741원을 받는 남성보다 114만 9583원 적었다.

이를 임금비로 환산하면 여성 임금은 남성 임금의 64.7% 수준이다.

또 지난해 기준 서울 여성은 전체 서울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다. 65세 이상 여성 노령 인구는 68.8%로 남성(47.2%)보다 훨씬 높고, 노령화 속도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9.3세로 10년 전보다 2.5세 상승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발의, ‘자치구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 지역 내 자치구 간 극심한 문화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고른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강남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책무 규정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제3조 제4항을 통해 시장이 문화시설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함으로써, 그동안 상위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만 머물러 있던 균형 설립의 원칙을 서울시 행정의 실무 지침으로 확립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현재 서울 지역의 문화 인프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총 189개소 중 약 47.1%인 89개소가 종로·중구·용산 등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서남권(15개소)과 서북권(16개소)의 경우 서울시 권역별 평균인 37.8개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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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10-03-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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