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한옥이 되살아난다]북촌1구역은 한옥만 신축 허용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비한옥 증·개축 높이 최대 4m로

서울시는 한옥 보존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시는 지난달 종로구 가회동·삼청동·안국동 일대 112만 8372㎡에 대한 ‘북촌 지구단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의 이 지역을 14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 특색에 맞는 보존 방안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미지 확대
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복궁·창덕궁·비원 등 조선시대 왕궁에 둘러싸인 북촌한옥마을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로 외국인들의 발길을 잡고 있다. 왕족과 사대부들이 살던 이곳엔 1400여채의 한옥이 보존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12만㎡ 북촌지구 수정가결

특히 가회동 11번지, 31번지 일대의 ‘북촌 1구역’에서는 한옥만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비한옥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에도 높이를 최대 4m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마을인 북촌 일대의 경관을 유지하고, 한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로구 역시 북촌 한옥마을 홈스테이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촌은 한옥지정·권장구역으로

시는 이와 함께 종로구 청운동과 효자동 등 인왕산과 경복궁 사이 서촌 일대의 한옥들도 보존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 7월 기준 663채의 한옥이 있으며 이는 전체 가옥의 31% 수준에 이른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한옥지정구역’과 ‘한옥권장구역’ 등으로 지정해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모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 신축시 한옥만 지을 수 있다.

●소매점·침술원 등으로 사용허가

건물의 사용 용도도 주택을 포함해 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한의원, 치과, 침술원만 허용된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 이외의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사용 용도가 단독 및 공동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제한된다. 이들 구역에서 한옥을 신축하면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촌 일대의 한옥은 1920년대 이후 지어진 생활형 한옥이 대부분으로 북촌과는 모양이 다르지만 시는 충분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2026년 서울시 예산, 강동 생활예산 성과로 응답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202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강일동·상일동·고덕2동 지역을 중심으로 총 83억 2600만원 규모의 증액 예산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역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확보된 증액 예산은 서울시 예산 46억 6200만원, 서울시교육청 예산 36억 6400만원으로, 주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바탕으로 안전·환경·문화·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사업들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서울시 증액예산 46억 6200만원에는 하천과 공원,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덕천 노후 포장도로 개선공사(2억 5000만원) ▲대사골천 제방 보강정비 및 사면 안정화(2억원) ▲고덕천 생태복원 및 녹화 사업(3억 2900만원) ▲고덕천 수원분리를 통한 수질 안정화 사업(1억원) ▲명일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9억원) ▲가래여울 산책로 경관 개선(4억 5000만원) ▲광나루한강공원 맨발걷기길 조성(3억 5000만원) ▲우리동네 한강공원 가꾸기(1억 5000만원) ▲길동역 2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5억원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2026년 서울시 예산, 강동 생활예산 성과로 응답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02-0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