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보험료가 밀린 상태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A)6개월 이상의 보험료가 체납되면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때도 먼저 진료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런 후에 급여제한 통보서를 받으면 그때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물론 미리 해당 지사를 찾아 납부(분할납부)해도 된다.
2009-12-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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