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 요양시설의 확충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취업, 재교육 시스템 마련도 주문했다.배성권 고신대 의료경영학과 교수는 29일 “영세한 요양시설 난립이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시설 설립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지역별 요양 수요에 맞춰 대도시에는 60~100명 규모의 요양시설을,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는 30~60명 규모의 시설을 짓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임준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요양시설의 최소 인력 배치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 60~100명 수용규모 적정
그는 “환자 0.75명당 최소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돼야 정상적인 수준의 요양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요양보호사 취업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이 적절한지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년 동안 8시간만 받으면 되는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상적인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분과장은 전체 요양시설의 3.9%에 불과한 공공요양기관을 늘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요양사에 대한 사회인식 변해야
전국요양보호사협회 문설희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환자와 보호자 가족들이 적지 않다.”며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경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상임이사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평가를 받겠다고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평가요원도 15명에 불과해 한계가 있다.”면서 “전 기관에 대해 일괄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사무처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수를 제한해 공급을 줄이겠다는 발상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면서 “미취업 요양보호사 35만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09-06-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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