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진단] 의료관광사업 세가지가 빠졌다

[정책진단] 의료관광사업 세가지가 빠졌다

입력 2009-05-25 00:00
수정 2009-05-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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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전면 허용됐다. 대형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실 정원 5% 이하로 외국 거주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전문의 1인 이상을 둔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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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해외환자 유치·알선행위가 허가돼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에 뛰어드는 관광업체와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미용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 1일부터 해외환자 유치·알선행위가 허가돼 본격적으로 의료관광에 뛰어드는 관광업체와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 사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의원에서 미용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011년까지 10만명 유치 목표

보건복지가족부는 2011년까지 의료관광객 1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수입과 의료수입을 합쳐 이 분야에 8000억원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150만명의 환자를 유치하는 태국이나 50만명을 유치하는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정부가 준비한 정책도 아직 미완성이다. 의료관광대국으로 가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에 사업을 신청하는 관광업체와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료관광협회, 코리아의료관광협회 등 단체를 결성하는 곳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심지어 서울시와 강남구 등 각 지자체도 의료관광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특히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관광업체의 특성상 양질의 진료를 하는 곳이 아닌 ‘에이전시 비용’을 많이 주는 병·의원쪽으로 환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의료비 30~40% 수수료…부실 우려

실제로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해외 환자 유치 수수료를 많게는 총 의료비의 30~40%를 제공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관광업체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환자가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 것.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의료계는 적정 수준의 환자 유치 수수료를 8~12%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분쟁조정 기구·법제도 없어

더 큰 문제는 의료 분쟁과 관련된 제도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를 당할 경우 어느 기관에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분쟁심의위원회 형태의 논의 기구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전에 기반을 마련하지 않아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분쟁과 관련된 법제도도 전무하다. 또 정부 기구에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과 관련된 법률전문가는 전무하며 모두 민간 법률전문가나 자국의 변호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환자와 관련된 분쟁조정 규정이 전무하기 때문에 자국의 법규정에 따를 경우 피해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피해보상 지연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기관의 피해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이주헌 변호사(법무법인 청목)는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재판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간 돌발상황때 대비책 없어

외국인 환자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불편해하는 점은 언어문제다. 관광업체에서 제공하는 전문통역인을 대동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자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거나 자국으로 돌아가 전화로 문의해야 할 경우 언어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와 관련, 메디컬 콜센터(1577-7129)를 개설해 영어와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기 때문에 시차가 4~5시간만 차이가 나도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료관광을 홍보하는 정부의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조차 없어 인터넷으로 인증된 정보를 얻을 방법도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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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5-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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