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바이러스 2009] 푸드마켓·뱅크 기부 어떻게

[나눔 바이러스 2009] 푸드마켓·뱅크 기부 어떻게

입력 2009-03-20 00:00
수정 2009-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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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복지관이 창구… 홈피서도 접수

식품기부 사업은 1998년 1월 외환위기 당시 복지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시작됐다. 푸드마켓은 식품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방문해 고를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소형 상설 상점이다. 반면 푸드뱅크는 식품을 기부받아 복지시설이나 빈곤층 가정에 분배하는 창고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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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지난 18일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서울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식품을 고르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한 여성이 지난 18일 무상으로 식품을 제공하는 서울 영등포 사랑나눔푸드마켓 2호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식품을 고르고 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이며 먼저 신청을 해 이용 회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부량이 많으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 회원은 매월 한번 매장을 방문, 식품을 골라갈 수 있다. 물론 1인당 이용 한도가 있다.

라면, 장류, 통조림, 빵, 조미, 반찬, 패스트푸드, 농·수·축산물, 채소, 수산물, 화장지, 세제, 의류 등 기부 품목은 거의 제한이 없다.

후원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각 푸드마켓 담당자들에게 연락하면 된다. 푸드마켓은 현재 서울에만 있지만 오는 6월까지 경기 10곳, 전북 5곳, 부산·경북·경남 각 4곳, 인천 3곳, 대구·충북·충남·전남·광주·대전 각 2곳, 강원·울산·제주 각 1곳 등 45곳이 추가 설치된다.

푸드뱅크는 대량 기부하는 기업 또는 식품업체와 복지시설을 연결시켜 주는 곳이다. 대량의 식품을 기부하려면 전국 푸드뱅크 홈페이지(www.foodbank1377.org)에 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거나 전화(02-713-1377)로 문의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부를 반드시 식품으로 할 필요는 없다.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싶으면 직접 현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샴푸나 세제 등의 생활용품도 기부가 가능하다. 사회복지협의회 자원개발부 모옥희 부장은 “푸드뱅크라는 이름 때문에 식품만 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생필품 기부도 절실하다.”면서 “우리도 기부 물품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국회와 논의해 ‘식품기부활성화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부 식품은 위생상 상하기 쉬운 조리 음식보다는 비교적 가공이 덜 됐거나 포장이 된 것일수록 좋다. 유통기한은 넉넉하게 잡아 2주 이상 남은 것이면 된다.

식품을 기부하면 혜택도 있다. 음식료품 제조회사나 개인이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잉여식품활용사업자’(푸드뱅크)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해 기부한 식품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해 100% 손비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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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03-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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