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先보상·後협상’으로 깔끔한 해결

스페인 정부 ‘先보상·後협상’으로 깔끔한 해결

입력 2008-05-09 00:00
수정 200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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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 보상금 지급뒤 IOPC와 담판

대형 기름유출 사건의 피해 규모는 대체로 선주보험사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보상한도를 넘는다. 스페인 프레스티지호·프랑스 에리카호·일본 나홋카호 사고가 그랬고,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추정 피해액도 마찬가지다. 한도액을 웃도는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국영 보험사가 감정… 주민 요구 모두 수용

“정부가 모든 일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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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서북부 갈리시아 해안의 지방신문 기자 파블로 곤살레스는 프레스티지호 사고의 피해 보상 때 “정부는 훌륭했다.”고 평했다.

2002년 11월13일 7만 7000t의 기름을 싣고 가던 프레스티지호가 갈리시아 해안 인근에서 침몰했다. 이 지역 해안 400㎞가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다. 유럽 최대의 기름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프랑스 에리카호 기름유출 사고 등을 취재했던 곤살레스 기자는 이 사고 취재에 뛰어들었다. 그는 피해 보상이 험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스페인·프랑스·포르투갈 등 3개국 주민 수백만명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사건이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스페인 정부가 ‘혁명적인’ 보상 특별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2003년 6월과 2004년 7월에 스페인 정부는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관련해 특별법 2개를 제정했다. 정부가 국책은행을 통해 피해 주민에게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고 IOPC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주민으로부터 인수한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주민들이 직접 IOPC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경험이 적은 주민들이 국제기구인 IOPC와 개별적으로 협상하다 보면 보상금 액수도 적고 지급시기도 늦춰진다.

하지만 스페인은 ‘IOPC 협상은 정부가 맡는다.’고 선언했다.2003년 10월 정부는 추정 피해액 3억 8370만유로(약 6152억원)를 IOPC에 청구했다.IOPC 보상한도액인 1억 7152만유로(약 2739억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다.IOPC는 난색을 표했다. 대신 IOPC가 산정한 ‘피해 평가액’의 30%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에 스페인 정부는 “그러면 ‘피해 청구액’의 30%를 지급해 달라.”고 역제안했다. 실제 피해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보상금을 되돌려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책은행 담보까지 제공했다. 협상 끝에 스페인 정부는 ‘피해 청구액’의 30%인 1억 1500만유로(1844억원)를 ‘주민 보상금’으로 선지급받는 데 성공했다.

스페인은 IOPC 선지급과 정부 예산을 토대로 1년7개월만에 주민 보상을 95% 마무리했다. 스페인 대통령부 재난지휘센터 푸리피카시온 카레이라 국장은 “우리 정부의 목표는 ‘국민 고통 최소화’였다.”고 말했다.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프랑스·포르투갈 주민들이 아직도 IOPC와 ‘개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스페인 정부는 피해액을 ‘깐깐한’ IOPC 감정사가 아니라 ‘너그러운’ 스페인의 국영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덕분에 피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손실 청구액이 대부분 수용됐다.IOPC에서 따낸 1억 1500만유로의 ‘주민 보상금’에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 피해 지원금 등을 포함, 실제 주민들이 보상받은 규모는 9억유로(약 1조 4375억원)에 이른다. 기름유출 사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보상 규모다.

佛, 전문법률가 무료 지원 전액 보상받아

굴·홍합으로 유명한 프랑스 서북부 브르타뉴 해안은 99년 에리카호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지방자치단체 모르비앙은 20만유로(약 3억 1500만원)를 부담해 피해보상 전문가를 고용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명과 서류 작성을 돕기 위해서였다. 덕분에 주민들은 청구액을 모두 IOPC에서 보상받았다. 조지프 케르게리 모르비앙 도지사는 “지자체의 역할은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고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또 어민·관광업자들이 IOPC에서 피해액 100%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출한 방제비 1억 7900만유로(약 2800억원)를 IOPC에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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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태안지원특별법’을 제정,IOPC 보상한도액(3216억원)을 초과하는 피해액을 국가가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 사정은 IOPC가 맡지만, 무허가 어업 등을 이유로 IOPC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은 국가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피해 주민을 위한 법률적 지원이나 피해 규모 산정 작업 등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스페인이나 프랑스 등의 사례를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특별취재반
2008-05-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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