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언 네트워크는 간판 문화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범국민 운동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5∼7월 3개월간 전국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허가·신고를 받는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대대적인 단속도 이뤄진다.
규모 3000㎡ 이상 대형주유소·전자대리점의 LED조명·가격표시판, 나이트클럽 홍보수단 등으로 널리 쓰이는 차량개조 이동광고 등이 주요 대상이다. 다만 업계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유소·요식업·숙박업·유흥업 등 업종별로 간담회 등을 열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불법 광고물 정비에 발맞춰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광고물을 자율 정비하는 업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고보상제가 도입된다. 국제대회 옥외광고물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내 광고물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건물별 ‘광고면적총량제’도 신설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해 뉴타운, 기업·혁신도시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된다.
간판시범거리 조성 등 간판에 대한 국민 의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된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간판시범거리 대상지역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어난 모두 20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간판·가로등·보도블록 등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며,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간판실명제나 현수막 없는 거리 등이 운영된다.
‘옥외광고 대상전’,‘대한민국 좋은 간판상’,‘우수광고물 사진전시회’,‘굿 사인 페스티벌’ 등을 열어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간판은 일단 설치되면 제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서 “기존 간판에 대한 정비는 물론 간판에 대한 국민 의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