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본지 2기 독자권익위원 위촉

[사고] 본지 2기 독자권익위원 위촉

입력 2008-02-28 00:00
수정 200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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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27일 제2기 독자권익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독자권익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최현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을 2기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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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은 독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안과 자문을 하게 됩니다.

또 정기적으로 일선 기자들과 보도 방향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며, 서울신문은 그 결과를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알리고, 편집 제작과정에도 반영합니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나다순)

신임 경은호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성자 책만들며 크는 학교 대표,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박연수 행자부 지방혁신인력개발원장, 박용조 교총 수석부회장, 최현철 고려대 언론대학원장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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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임 김현석 서울대 언론정보대학원 석사과정, 이문형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용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 차형근 변호사
2008-02-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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