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카르텔 행위를 중죄로 간주하고 과징금과 인신구금을 병행하고 있다.1990년대 이후 자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했다.
과징금은 법원이 결정한 소비자 피해액의 2배와 사업자 이득의 2배 가운데 큰 금액으로 부과한다. 해당 기업 관련자들은 인신 구금된다. 또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액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D램 반도체 가격담합 국제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4개 회사와 18명의 개인이 7억 3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해 11명이 미국 감옥에서 금고형으로 복역했다.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조약 제81조에 따라 카르텔을 규제하고 있다. 기본 과징금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물리는 등 부과 액수가 매우 높다. 적발당한 기업의 경우, 벌어들인 이익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벌금과 소비자 피해 보상액을 내야 한다.
특히 2006년 9월에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강화해 중대 범죄의 경우, 기본과징금 외에 반복적 법위반기간을 곱해 추가로 과징금(매출액의 15∼25%)이 부과된다.
유럽 단일시장의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EU집행위원회에서 카르텔 업무를 맡고 있다.2005년 6월 카르텔국을 신설했다. 카르텔국은 3개팀으로 변호사와 경제학자, 회계사 등 조사관만 50명이나 된다.
일본은 경쟁법 집행을 미국,EU 수준으로 높이는 독점금지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도 불공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캐나다는 개인에겐 5년 이하의 징역형을, 기업에는 860만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일랜드는 카르텔에 참여한 개인에 대해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부과하고, 기업에 대해서는 380만유로나 전세계 매출액의 10%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 호주는 2005년 2월 법개정을 통해 개인에게 22만달러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바닥 타일 담합에 참여한 기업 임원 2명에 대해 각각 9개월과 7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했다.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