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노원구 공릉동 230 일대 태릉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했다.’는 본지 10월6일자 보도와 관련, 서울시는 종 상향에 대한 자문만 했을 뿐 종 상향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알려왔기에 바로잡습니다.
2007-10-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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