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10월4일자 11면 ‘비위공무원에 버젓이 명퇴수당’이란 기사에서 언급된 고위 공무원 등 6명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직 후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는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이들에게 이미 지급됐던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조치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2007-10-1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