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부산에서 함께 걸어요

[사고] 부산에서 함께 걸어요

입력 2007-06-13 00:00
수정 2007-06-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신문·스포츠서울 부산지사가 개최하는 ‘제225회 부산시민 걷기대회’가 오는 17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지방보훈청이 주최하는 ‘호국보훈의 달 기념 나라사랑 부산시민걷기대회’ 행사와 함께 진행됩니다. 추첨을 해 자전거,TV 등 경품도 푸짐하게 드리며 참가자에게는 부산지방보훈청이 마련한 기념품도 제공합니다.

모이는 시간 및 장소 17일 오전 11시,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성지곡수원지)

행운상 제공업체 서울신문·스포츠서울 부산지사(TV),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자전거),㈜아모레퍼시픽 부산지사(화장품),㈜트렉스타(등산화),㈜세정(인디안패션 셔츠), 부산지방보훈청(자전거), 배달사(고급 시계),㈜동마(놀이동산 초대권), 동보서적(도서상품권),㈜학산(비트로상품교환권), 해운대 우창스포링크(입장권), 통도환타지아(자유이용권),㈜천호식품(천호통마늘진액),㈜패기앤코(스포츠용품), 해운대 유스호스텔아르피나(사우나이용권),㈜노아농산(심봉사 눈뜬쌀),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자전거),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자전거),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자전거),(사)고엽제전우회 부산시지부(자전거)

후원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교육청

협찬 ㈜세정(인디안)

문의 서울신문 부산지사 (051)462-2852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주최 : 서울신문·스포츠서울 부산지사 부산지방보훈청 부산시 생활체육협의회 상이군경회 부산시지부 전몰군경유족회 부산시지부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산시지부 (사)고엽제전우회 부산시지부
2007-06-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