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약 1억원인 금융권의 나봉길(가명·43) 차장은 지난해 세금으로 2500만원을 냈다. 즉, 매월 약 870만원의 월급을 받고 208만원을 세금으로 낸 셈이다. 실효세율 24%로, 과세표준 4000만원 초과에서 8000만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하는 26%의 세율이 적용됐다.
나 차장은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합치면 연간 550만원을 더 정부에 내는 셈인데,65세 이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더 내고 있고 있어 조세·준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입비용, 기타 경비들을 스스로 산정·제외하고 과표를 만들지만, 월급쟁이는 다 노출돼 있으니 고스란히 세금이 떨어져 나간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나 차장은 “현재 과세표준을 네 구간으로 나눠서 최고 과세표준을 8000만원 초과로 잡고 있으나 사실 최근 3∼4년 사이에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에 마련한 과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 월소득이 600만원(연봉 7200만원 이상) 이상인 고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13%를 넘어섰다.2003년 4.53%에서 2006년 7.86%로 증가한 뒤 1년만에 1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또한 월소득 500만원대 가구 비중은 올해 6.2%,4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10.63%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월소득 200만원과 1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지난 4년 전에 비해 각각 3.2%포인트,8.06%포인트 줄었다.
즉, 매년 명목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표기준을 좀 더 현실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8%를,1000만∼4000만원에는 108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17%를,4000만∼8000만원에 대해서는 4590만원을 초과할 때 26%를,8000만원을 넘을 때는 963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내도록 돼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과세표준을 구간마다 2%포인트씩 낮추자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소득법 개정안을 통해 1억 5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되,1000만원 이하와 1000만∼4000만에서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추자고 제안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나 차장은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까지 다 합치면 연간 550만원을 더 정부에 내는 셈인데,65세 이후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300만원을 더 내고 있고 있어 조세·준조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에서 매입비용, 기타 경비들을 스스로 산정·제외하고 과표를 만들지만, 월급쟁이는 다 노출돼 있으니 고스란히 세금이 떨어져 나간다.”고 불만스러워했다.
나 차장은 “현재 과세표준을 네 구간으로 나눠서 최고 과세표준을 8000만원 초과로 잡고 있으나 사실 최근 3∼4년 사이에 1억원이 넘는 고액연봉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 전에 마련한 과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중 월소득이 600만원(연봉 7200만원 이상) 이상인 고소득층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13%를 넘어섰다.2003년 4.53%에서 2006년 7.86%로 증가한 뒤 1년만에 10%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또한 월소득 500만원대 가구 비중은 올해 6.2%,4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10.63%로 각각 증가했다. 반면 월소득 200만원과 100만원대 가구의 비중은 지난 4년 전에 비해 각각 3.2%포인트,8.06%포인트 줄었다.
즉, 매년 명목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표기준을 좀 더 현실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은 1000만원 이하일 때는 8%를,1000만∼4000만원에는 1080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에 17%를,4000만∼8000만원에 대해서는 4590만원을 초과할 때 26%를,8000만원을 넘을 때는 9630만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내도록 돼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과세표준을 구간마다 2%포인트씩 낮추자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놓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소득법 개정안을 통해 1억 5000만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되,1000만원 이하와 1000만∼4000만에서 세율을 각각 1%포인트씩 낮추자고 제안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7-06-1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