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서울신문 신춘문예 공모

[사고] 서울신문 신춘문예 공모

입력 2006-11-10 00:00
수정 2006-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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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서울신문 신춘문예가 한국 문학의 미래를 열어갈 참신한 문재(文才)를 찾습니다. 모집 분야는 단편소설·시·시조·희곡·문학평론·동화 등 6개부문 입니다. 문학을 향한 열정과 패기로 가득찬 예비 문인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 부문 및 상금

●단편소설(80장안팎) 500만원

●시(3편이상) 300만원

●시조(3편이상) 200만원

●희곡(90장안팎) 250만원

●문학평론(70장안팎) 250만원

●동화(30장안팎) 150만원

※장 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

■ 마감 2006년 12월12일 화요일(당일 우편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100-745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신문사 편집국 문화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 당선작 발표 2007년 1월1일자 서울신문 지면

■ 응모 요령

-응모작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같은 원고를 타사 신춘문예에 중복투고하거나 표절로 인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합니다.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원고는 반드시 A4용지로 출력해 우송하십시오. 팩스나 이메일 원고는 받지 않습니다.

-겉봉투에 ‘신춘문예 응모작’이라고 붉은 글씨로 쓰고, 원고 끝에 이름(필명인 경우는 본명), 주소, 연락처(집·직장 전화, 휴대전화)를 적어주십시오.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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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신문 문화부 (02)2000-9192∼6
2006-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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