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대타협 대안은

정부-서울시 대타협 대안은

김성곤 기자
입력 2006-08-21 00:00
수정 2006-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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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대타협을 한다면 어떤 안이 있을 수 있을까. 대략 5∼6가지 안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안도 쉽지 않다는 게 양측의 고민이다.

●대체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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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원하는 안이다. 공원구역을 확정하고, 비용정산을 통해 분담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대신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전제로 한다. 구체적으로 수송단과 캠프킴 등 서울도심의 국·공유지의 개발을 통해 이전비용을 조달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안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양측이 재협의를 벌이는 절차를 밟게 된다.

서울시는 이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이들 지역의 용도 변경에 협조하고, 모자라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겠다는 자세다.

문제는 서울시내에 이런 땅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용산역 인근의 철도공작창이 거론되지만 이 땅은 철도공사 땅이다. 공기업의 땅을 팔거나 개발해 나오는 돈으로 국가사업인 미군기지 이전에 쓴다는 것은 쉽지 않다.

굳이 하고자 한다면 국가가 이 땅을 철도공사로부터 사들인 후 용도변경을 통해 개발해야 한다. 대신 철도공사에도 파이가 돌아가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땅을 개발할 경우 8조원가량의 개발이익을 나올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전 비용 충당이 가능한 금액이다.

●공원구역 개발 확대

서울시가 우려하는 안이다. 용산특별법에 따라 공원조성 사업을 벌이고, 복합개발구역 등을 개발해 이전을 추진하되 모자라면 추가로 공원구역의 용도변경을 통해 여기서 나오는 매각대금이나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쉬운 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시와 환경단체의 반대를 극복해야 한다. 또 민족·역사공원을 표방하면서 주변을 고층빌딩군으로 뒤덮는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고민하는 이유다.

●국고 투입 또는 국·공채 발행

국고 투입안은 세금을 걷어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깔끔하지만,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 걸린다.

이에 따라 나온 안이 국·공채 발행. 하지만 이 안 역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외상으로 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보조수단으로 활용가치는 있다는 평가다.

●국민신탁제도

용산의 상징성 등을 감안, 국민이나 기업 등의 모금으로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 것으로 의미는 있지만 수조원의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 일부 면적은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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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6-08-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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