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가 전국을 휩쓸었다. 우리나라에 습기를 몰고오는 장마와 태풍은 감전사고를 유발하는 달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 평소보다 전기가 20배 이상 잘 통할 뿐만 아니라, 태풍으로 생긴 침수지역은 언제 전기가 흐를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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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노출 잦고 인체저항 약해”
10일 소방방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해마다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망자 수는 70∼90명, 부상자 수는 그 10배에 달한다. 또 감전사고의 30∼40%, 감전으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각각 6∼8월 여름철에 집중된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감전사고 2373건 중 35.1%인 832건, 감전사고 사망자 230명 가운데 49.6%인 114명이 각각 여름철에 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감전사고는 높은 전압의 전기가 흐르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전기용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생활 주변의 감전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
2003년의 경우 감전사고 사상자 764명 가운데 가정용 전압인 220V 이하에 감전된 사람이 489명으로 고압에 감전된 275명보다 1.8배 가까이 많았다.2004년에는 감전사고 사상자 757명 중 저압 감전자가 513명으로 고압 감전자 244명에 비해 2.1배나 됐다.
전기는 20mA(미터암페어·초당 전력의 세기)만 돼도 체내에 1분 이상 흐르면 호흡 근육을 마비시킬 수 있다. 또 50mA 이상이면 심장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위험하다.50mA는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220V의 30W 형광등에 흐르는 전류 136mA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여름철에 감전사고가 빈번한 이유는 습도가 높아져 쉽게 누전현상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면서 “또 신체 노출이 많아지고, 땀으로 인한 인체 저항이 약해지는 것도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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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설물 잠기면 ‘전기장판’될 수도
이처럼 감전사고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지만,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예컨대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불법 포장마차와 노점, 입간판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노점상과 입간판 등이 도시미관을 해친다고 여겨질 뿐, 감전사고의 위험요소로 간주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물은 일반적으로 인근 상가에서 전기를 끌어다 쓴다.
이 때문에 인도 위에 널려 있는 전깃줄에서 절연물질이 벗겨질 경우 물에 잠긴 인도를 ‘전기장판’으로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들 시설물의 콘센트 부분은 비닐봉지나 페트병 등을 이용, 물기가 닿는 것을 형식적으로 막아놓아 미봉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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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들 시설물은 감전사고를 막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노점상이나 입간판 자체가 대부분 불법 시설물이어서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침수지역에서는 가로등이나 신호등과 같은 공공시설물도 감전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감전사고의 책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어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2004년 8월에 내려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에 잠긴 가로등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전기를 공급한 한국전력공사가 아니라, 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감전사고를 예방하려면 태풍이나 홍수철이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차례는 누전차단기를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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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는 집안 배선에서 전기가 샜을 때 차단하는 장치이다. 흔히 두꺼비집으로 부르는 현관 분전반의 적색 또는 녹색의 누전차단기 버튼을 눌렀을 때 ‘딱’소리가 나면서 스위치가 내려가면 정상이다.
누전차단기가 없다면 세탁기나 식기건조기 등 물기가 많은 곳에서 쓰는 전기기구에 접지선을 설치해야 한다. 접지선은 누전된 전류를 땅속으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또 전선이나 콘센트, 플러그 등이 손상됐는지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울러 젖은 손으로 가전제품을 만지는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가전제품에 손을 대면 찌릿찌릿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기나 전선에 물기가 스며들어 누전되기 때문”이라면서 “가정에서 누전현상이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개방하고 전기공사업체나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로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폭우로 집이 물에 잠겼을 때는 물에서도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전원을 차단한 뒤 물을 퍼내고 건조시킨 다음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바람으로 전선이 끊어지거나 전봇대가 넘어졌을 때도 접근하지 말고 즉시 전기고장신고(국번없이 123)를 해야 한다.
아울러 휴가를 떠날 때는 불필요한 전원 플러그는 모두 뽑고, 전등 스위치도 끄는 것이 안전하다.
방범을 이유로 전깃불을 켜 놓으면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굳이 켜 두려면 조도 감지장치가 있어 어두워졌을 때만 켜지는 조명등을 쓰는 것이 좋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감전사고가 나면 먼저 두꺼비집을 내린 뒤 사고를 당한 사람을 전선이나 기구에서 떼어 놓아야 한다.”면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의식·호흡·맥박상태를 살핀 뒤 인공호흡이나 심장마사지 등 응급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6-07-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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