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민병철교육그룹은 본지 5월15일자에 보도된 ‘수강료 환불불가 무효’ 기사와 관련,“수강료 환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학원법 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전액 환불하고 있다.”고 밝혀왔기에 바로잡습니다.
2006-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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