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생명단축’ 실증

‘미세먼지 생명단축’ 실증

박은호 기자
입력 2005-12-26 00:00
수정 2005-12-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대기 중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면 서울시민의 평균 수명이 3.3년(남성 3.9년, 여성 2.6년)이나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7대 도시별로 미세먼지 농도상승과 사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울산시의 사망률 증가치가 2.3%로 가장 높았다.

25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환경역학 연구에 기초한 대기분진의 통합적 비교위해 분석’(환경부 발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를 ㎥당 3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1g) 감소시킬 경우 서울시민(25세 기준)의 잔여 기대수명은 54세에서 57.3세로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됐다.

수명 연장 효과는 남성이 훨씬 컸는데, 잔여수명이 3.9년(51세→54.9세) 늘었으며, 여성은 2.6년(56.8세→59.4세)이었다. 이번 조사엔 1998∼2001년 동안 1461일간의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측정치와 1999년 현재 서울시민의 사망신고자료 등이 활용됐다. 이 기간 중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68.14㎍으로 환경부가 정한 연간 대기환경기준(70㎍) 이내였다.

한양대 환경대학원 이종태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서울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내 7대 도시(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울산) 별로 미세먼지가 사망률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농도 상승과 사망자 수 증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울산이 2.3%로 가장 높았고, 부산은 0.9%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은 1.3%로 7대 도시 평균(1.1%)보다 조금 높았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2005-12-26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