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 A는 지난해 7월 E-6(엔터테인먼트)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했다.A는 가수로 일하도록 돼 있었지만, 매니저와 업주는 A에게 속옷만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했다.2차도 강요했다.’-김동심(두레방 상담실장)
지난 15일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여성포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돈벌이를 하는 외국 여성의 생활상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이주여성의 삶을 통해서 본 공존과 상생의 문화’였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이주 여성이 ‘여성·외국인·노동자’라는 세 가지 차별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동심 두레방 상담실장은 “이주 여성 노동자의 숙소가 안전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청해도 오히려 탓하기 일쑤”라면서 “심지어 한방에서 남자들과 같이 지내야 했던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최진영 상담실장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총 296건의 상담 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상담이 절반가량인 132건에 달한다.”면서 “이주 여성이 혼자의 힘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과 귀화, 자녀 양육권을 획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은 이주 여성의 적응을 돕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
2005-12-2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