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반론보도]

입력 2005-12-21 00:00
수정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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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이 지난달 18일 보도한 ‘의료보험 이원화체제로 개편’ 기사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보험사와 공유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03년 현재 민간의료보험의 총 규모는 5조 7000억원으로 같은 해 보험급여비의 38.5%를 차지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보장체제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중심이 되고 본인 부담이 과다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의료보험이 보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원화해 개편한다.”는 표현은 현재의 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과 관련된 정책을 변화시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가 있습니다.

2005-12-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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