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3개월 점검] “서민 재산세부담 고려 탄력적 예외조항 필요”

[8·31대책 3개월 점검] “서민 재산세부담 고려 탄력적 예외조항 필요”

전경하 기자
입력 2005-11-29 00:00
수정 2005-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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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에 전문가들은 “시장에 이미 예고됐던 내용인 만큼 빠른 시일안에 가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집값이 일부 오르는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매물이 줄어드는 것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입법과정이 늦춰질수록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과정에서 “양보는 없다.”는 정부 입장에 비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외조항, 일부 조항의 완화 필요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2007년의 대통령선거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법의 완화 요구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입법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주영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도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산업이므로 거시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5년,10년 뒤를 봐야 한다.”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보유과세의 합리화 측면이라면 현 정부안이 다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으로 전국의 집값이 올라 기준시가가 오르는데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마저 오르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준시가의 50%를 적용하고 있는 과세표준을 재산세는 오는 2008년부터 5%포인트씩, 종합부동산세는 내년에 70%로 올린 뒤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09년에는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정부안(案)이다.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도 내년부터 5%포인트씩 올리자는 입장이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있는 만큼 한 곳에 10년 이상 산 사람을 과다보유자, 투기자로 보는 것은 무리”라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탄력적인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표는 “8·31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기본 골격이 잘 짜여진 정책임은 분명하지만 고지서를 받을 납세자에 대한 현실적 고려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경제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어느 시점까지는 끝나고, 그래야 국민들한테는 좋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걸려 시장이 왜곡되는 사례는 다반사”라면서 “정치인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제몫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다른 교수는 “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면서 일고 있는 상가 투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아예 거론조차 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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