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8·31 종합대책’이 난관에 봉착했다.28일 국회 재정경제위는 조세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4개 법안을 논의했으나 핵심 쟁점에서 여야간 극명한 이견차를 드러냈다. 법안이 표류하거나 후퇴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대상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31 대책’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별’로 합산하던 것도 ‘가구별’ 합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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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은 지금처럼 주택 9억원, 나대지 6억원으로 유지할 것과 가구별 합산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울러 1주택만 보유한 노인 등에게는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예외조항’의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는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당 일각에서는 고령층의 경우 집을 팔 때까지만 종부세 부과를 유예해 주자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합의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처리하자는 주장도 없지 않다.
●당정, 양도세율 인하는 ‘8·31 입법’ 이후에나 검토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로 무겁게 물리자는 당·정의 방침에 한나라당은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중산층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의원들은 양도세 중과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종구(서울 강남갑) 의원은 “소득세 중과에는 찬성하지만 불로소득인 로또 복권에 부과되는 소득세율 33%보다 더 높은 세금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도 내년에는 양도세 실가 과세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보유세 과표의 현실화로 세금이 높아지기기 때문에 거래세인 양도세율을 현행 9∼36%에서 6∼24%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일단 8·31 대책이 효과를 거두고 세수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거래세 인하 차원에서 양도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8·31 대책 이전의 당정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율 인하 문제가 거론됐지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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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뼈대는 바뀌지 않을 듯
국회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부동산 입법 문제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재경위 소위에 맡긴 점에 비춰 부동산 입법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핵심 쟁점은 그대로 가되, 고령층이나 정년퇴직자 등에 일부 예외조항을 두는 절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과 관련된 소주세율 등의 세법 개정안과 부동산 입법안 처리를 맞바꾼다는 일부 언론의 ‘빅딜’ 보도에는 전혀 성질이 다른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소주세율 등은 이미 청와대에서 유보의 입장을 밝혔기에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특히 한나라당이 소수 부자만을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대했다는 비난을 받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11-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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