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은 탐사보도 ‘파산자의 희망찾기’를 마무리하며 한국과 미국 파산 학자의 이메일 대담을 마련했다. 세계에서 파산에 가장 관대하다는 미국과 이제 걸음마 단계인 한국의 파산을 보는 사회의 시각, 파산자를 대하는 법적·제도적 차이를 통해 우리의 파산 제도가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본다. 미국 텍사스대의 제이 로런스 웨스트브룩 교수와 이화여대 오수근 교수가 대담했다.
●파산을 보는 한·미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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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근 교수 미국이 채무자에게 관대한 파산법을 갖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은 무엇인가.
제이 로런스 웨스트브룩 교수 미국은 건국 후 지금까지 줄곧 ‘새 출발’의 나라였다. 대다수 미국인의 종교인 기독교 정신과 신분에 따른 제약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개척정신이 그 바탕이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에게 파산 면책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
오 교수 미국과 비교하면 파산을 보는 한국인의 정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은 미국의 개척정신과 같이 파산 면책을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과 종교적인 바탕이 없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사람을 파산상태로 두면 이들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어진다. 버는 것의 대부분을 채권자가 가진다면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을 수 없다.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국민총생산은 줄게 되고 그만큼 누군가는 더 일을 해야 한다. 면책을 받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유익하다.
웨스트브룩 교수 미국에서도 1800년에 파산법이 처음 만들어진 뒤 논란이 계속됐다.3차례나 폐지하고 제정하는 일을 되풀이했다.1898년에서야 지금의 안정적인 법이 만들어졌다.
오 교수 한 사회가 파산 면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은 그렇게 오래 기다릴 형편이 못된다. 신용불량자가 전체 국민의 7.5%인 350만명 정도로 어림된다. 경제활동인구로 따지자면 14%에 해당된다. 많은 국민이 장래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손실이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쟁을 하면 승자도 나오고 패자도 나온다. 경쟁이 심할수록 승자보다는 패자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회가 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면 사회 전체의 동력이 떨어진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 신용불량자의 문제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국에서 파산 면책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이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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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도덕성 논란
웨스트브룩 교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 팀이나 다른 연구자들의 조사 결과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는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파산을 신청할 때는 이미 엄청난 빚에 허덕인다. 그들이 결코 가볍게 파산신청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또 이들이 파산하는 주요 원인은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족들의 사고·질병 또는 이혼이다. 파산 면책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 교수 한국은 사회 안전망이 탄탄하지 않아서 파산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이나 본인의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질병, 사기, 실직 등 단 한번의 실패나 불운이 결국 멀쩡한 사람을 파산으로 가게 한다.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빚이라면 속히 파산신청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빚을 갚으려고 애쓰다 다시 빚을 지는 일이 허다하다.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지나치게 자존심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데 관대한 파산 면책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신용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웨스트브룩 교수 파산 면책제도와 금융산업의 관계는 미국의 현실을 보면 한번에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채무자에게 가장 관대한 파산 면책 제도를 갖고 있는 동시에 규모가 가장 크고 질적으로 가장 단단한 금융산업과 소비자 신용 제도를 갖고 있다. 파산법이 신용질서나 금융제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금융산업 내부를 들여다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소비자 금융, 특히 신용카드에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파산 신청은 계속 늘었지만 소비자 금융 역시 계속 증가했다. 파산 면책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다른 영업 부문보다는 소비자 금융에서 분명히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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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교수 한국도 마찬가지다. 은행은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2001년 한국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나눠줬다. 카드회사 스스로 신용평가 없이 빚을 권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돈 쓸 일이 있는 개인이 돈 빌려 주겠다는 제안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 파산 면책이 활성화되면 금융기관이 신용평가를 엄격히 해서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긴 하다.
웨스트브룩 교수 정반대다. 미국의 은행이나 카드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신용공여의 기준을 낮추고 있다. 신용상태가 나쁜 사람들에게까지 돈을 빌려주고 있어 가난한 사람들이 전보다 더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카드 회사가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 주려는 것은 그만큼 장사가 잘 되기 때문이다.
●파산자의 재기
오 교수 이야기를 파산 면책을 받은 채무자로 옮겨보자. 회사가 파산을 하면 남은 재산으로 빚을 갚고 회사를 접지만 개인은 파산한 뒤에도 계속 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파산 면책 후에 채무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파산제도가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채무자가 받는 임금의 절반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월급의 액수에 관계없이 절반을 압류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국은 파산자의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웨스트브룩 교수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파산자는 전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현재 임금은 모두 갖게 하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개정된 파산법은 고액 임금자인 경우 일정한 제한을 가했다. 둘째,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사용하는 것이다. 매달 소득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변제에 사용한다. 집을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변제기간은 보통 3∼5년이다.
오 교수 한국에서는 채무자들이 파산면책을 받은 뒤 취업이나 금융거래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산자의 자격을 박탈하기도 하고, 파산을 해고 사유로 규정하기도 하며, 파산자를 고용하길 꺼리는 경우도 많다. 채권자였던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금융거래를 거절한다.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사설 신용평가회사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팔고 있다. 파산자의 신용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웨스트브룩 교수 미국은 파산법에서 파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부는 파산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면허증이나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또 기업에서는 파산자에게 취업상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더 중요한 것은 파산자들을 위한 금융시장도 따로 있다는 사실이다.
오 교수 미국의 파산자들은 특화된 금융시장에서 새롭게 신용을 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에 비해 금융산업 기반이 약해서 금융기관이 파산자를 상대로 영업을 시작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된다. 올해 개정된 미국 파산법이 채무자의 권리를 다시 제한하고 있다고 들었다.
웨스트브룩 교수 유감스럽게도 대출업계가 의회의 다수를 설득해서 미국에서 파산제도가 남용된다고 믿게 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연구는 그런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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