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노·사·정 관계의 A급 태풍으로 등장했다. 정부의 조속한 입법화 방침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로드맵은 지난 4월부터 노·사·정이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이어 노·사·정 격돌의 2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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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화 수순 밟는 정부
노동부는 지난 5일 로드맵이 노사정위원회로부터 이송됨에 따라 즉각 입법화 수순에 돌입했다. 오는 11월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낼 계획인 만큼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밟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연구원은 6일 제1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공개토론회는 노·사·정 3자가 모두 빠진 자리여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문무기 연구위원은 “당초에는 공개토론회가 아닌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면서 “노동계가 불참의사를 보내옴에 따라 파트너인 사측과 정부도 결국 빠지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노동계가 불참하더라도 사와 정이 참석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그 동안 노동계에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오는 2007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등 제도가 대폭 바뀜에 따라 로드맵 입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또다른 화약고
로드맵은 지난 2003년 5월 노동문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노사관계 선진화 연구위원회’가 3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만든 선진화 보고서다.
로드맵은 그해 9월 노사정위원회에 넘겨져 2년 동안 논의키로 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제대로 된 노·사·정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동부에 이송된 안도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로드맵 관련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노동위원회법’ 등 4개이다. 노동부는 로드맵 34개 항목을 모두 이들 법안에 반영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 ▲복수노조 허용시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비롯 ▲공익사업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 전면허용 ▲직권중재 폐지와 공익사업 범위확대 ▲긴급조정 발동시 쟁의행위 금지기간 확대 등 대부분이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화약고나 다름없다.
●반발하는 노동계
정부가 로드맵 입법화에 대한 속도를 내면 낼수록 노동계의 반발은 거세질 게 뻔하다. 로드맵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정규직법안과 마찬가지로 노·사·정간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로드맵 관련 법안이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제출될 경우 비정규직법안보다 더 큰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이라며 “노동부는 무리한 로드맵 추진에 앞서 노·정관계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로드맵 관련 법안을 일괄처리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34개 항목 하나하나 노·사·정간 합의가 쉽지 않고 엄청난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 단계적 입법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 연구위원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문제 등 시급한 문제부터 풀고 단계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일괄처리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한편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로드맵 입법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밝히기로 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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