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평가지도’ 개발 타당성 잣대로 활용

‘환경성평가지도’ 개발 타당성 잣대로 활용

박은호 기자
입력 2005-07-25 00:00
수정 2005-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전지역 50% 넘을 땐 ‘개발입지 불허’ 방침 “평화도시는 인구 10만명 이하로” 의견 개진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거론될 때면 흔히 ‘생태계의 보고’란 수식어가 더해진다. 빼어난 경관과 산림생태계(동부지역), 재두루미를 비롯한 세계적 희귀조류의 월동지(중부) 그리고 광활한 갯벌과 습지(서부)가 골고루 자리잡고 있다. 남한 전체 면적의 10%도 안되지만 생물다양성은 탁월하다. 환경부 생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일대에서 발견된 조류와 포유류는 각각 201종,52종으로 국내 발견종의 절반을 넘는다. 양서·파충류(29종)는 전체의 71%나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개발바람에 본격 대응 착수

이미지 확대
DMZ 일대 ‘환경관리권역’ 지정은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강원도 고성군의 향로봉과 북한강 상류의 광활한 습지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 일대에 살고 잇는 산양,다람쥐,저어새와 백로,후투티의 모습(왼쪽부터).
DMZ 일대 ‘환경관리권역’ 지정은 빼어난 경관과 다양한 생물종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강원도 고성군의 향로봉과 북한강 상류의 광활한 습지 그리고 DMZ와 접경지역 일대에 살고 잇는 산양,다람쥐,저어새와 백로,후투티의 모습(왼쪽부터).
하지만 개발압력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남북간 교류 활성화가 직접적 계기다. 반세기 만에 남북을 잇는 도로와 철도가 놓이면서 해당 지자체의 개발 바람도 한층 거세지는 추세다.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2003∼2012)’도 접경지역내 98개 읍면동을 개발 낙후지역으로 인식해 이들의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이에 반해 환경보전 측면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DMZ 일대는 국내 생태계 네트워크의 중요 구성요소인데도 그 동안 개발계획과 개발행위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했다.”(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성우 박사)는 문제제기도 오래 전부터 나왔다. 요컨대 ‘잰걸음 개발’에 비해 보전대책은 소홀히 취급됐다는 비판이다.

이미지 확대
이런 점에서 환경부가 내놓은 이번 생태계 보전대책은 적잖은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개발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이른바 ‘공간 계획’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DMZ 일원에 대한 ‘환경관리권역’을 첫 설정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통해 지역별·구획별 환경등급을 일일이 매겼다. 개발해도 될 지역과 보전해야 할 지역을 지도상에 명확히 표기함으로써 이 일대 토지이용에 대한 지속가능한 토대를 닦았다는 평이다.

보호구역 지정대상 대폭 줄여

이미지 확대
환경보전 대책은 크게 두가지 차원에서 전개된다. 법정보호구역 설정과 같은 직접적 규제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활용한 간접 통제다.

보호구역은 50개소(생태·경관보호지역 26개소, 습지보호지역 24개소),589㎢를 우선대상에 올린 상태다. 하지만 애초 KEI 연구용역 결과에선 이보다 훨씬 강력한 보호구역 지정안이 도출됐었다.▲생태계보전지역 400개소(1387㎢) ▲생태계특별보호구역 543개소(694㎢) ▲보전임지 424개소(1687㎢) ▲습지보호지역 28개소(33㎢) 등이다. 전체 관리대상 범위(8248㎢)의 절반 가까운 3802㎢를 1395개소의 보호구역으로 묶어야 한다는 안이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를 50개소(580㎢)로 대폭 줄였다. 해당 지자체의 반발과 정책의 실효성 여부 등이 감안됐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호구역 지정은 이보다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 기본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법정보호구역을 국토면적 대비 15%(1만 500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2003년 현재 지정된 각종 보호구역은 10%를 밑돌고 있어 앞으로 최소 5000㎢는 더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DMZ일원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추가 지정대상은 이 일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도시 물망 오른 4곳 부정적 평가

이미지 확대
일부 부처와 강원·경기도 등이 추진 중인 ‘평화도시’에 대한 검토도 나왔다.“DMZ일원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와 함께 평화도시 건설에 대한 대안 등을 연구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과 철원군 철원읍·동송읍 그리고 경기 파주시 장단면 등 4곳이 물망에 올라 있다. 하지만 대체로 부정적 평가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환경적 가치가 높은 보전지역(1∼2등급)이므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거점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구규모도 그동안 30만∼50만명 정도로 거론돼 왔으나 환경부 연구용역에선 “도시기능은 수행하되 10만명 이하의 최소 인구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밖에 ▲평화도시의 평탄지와 경사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원래 지형을 변형시키지 않는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녹지율은 40∼70% 확보 등 기준도 제시됐다.

환경성평가지도 내년부터 본격 활용

DMZ 일대 보전대책 수립은 최근 제작완료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1∼5등급으로 분류)에 크게 힘입었다. 지도제작에는 법제적, 환경생태적 기준 등 무려 67개 항목이 동원된다. 이를테면 수집가능한 모든 환경정보를 1장의 지도에 압축, 해당 지역의 환경실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환경부가 2001년부터 5년째 추진해 오고 있는데,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이어 중부권(강원·충남북·대전) 지도가 최근 제작완료됐다. 수도권·중부권 지역(4만 5146㎢)의 환경성평가 결과는 지역별로 뚜렷이 대비됐다. 지자체별 면적에 따른 보전지역(1∼2등급) 비율은 강원도(83%)가 가장 높았고, 충북(66%)-대전(63%)-경기(60%)-충남(50%)-서울 및 인천(3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중 남부권까지 지도제작을 모두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방침이다. 비록 환경등급을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명문화된 법규정은 없지만, 다양하면서도 강력한 쓰임새가 예상된다. 관계자는 “행정계획이나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 개발입지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중요 잣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1등급이 개발계획 면적의 30% 이상 또는 1∼2등급 면적이 50% 이상이면 ‘개발입지 불허’ ▲1등급이 15% 이상 또는 1∼2등급이 30% 이상일 경우 ‘개발입지 통제(조건부 입지)’라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전언이다. 향후 운용 과정에서 개발부처 등의 반발도 만만찮겠지만 환경성평가지도는 앞으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 도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
2005-07-25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