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지방의원,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지방정치를 중앙에 예속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기초의회 의장들의 모임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재창)는 4일 대책마련을 위해 16개 시·도 대표의장들의 긴급모임을 결정,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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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민주주의 틀 바꿔
여·야정치권의 합의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기초의원 선거 관련 주요 골자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 ▲유급화와 함께 기초의원 정수 20% 감축 ▲비례대표 10% 등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그동안 정치세력화되지 않도록 운영되어 온 기초의회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 지방의회, 특히 기초의회가 중앙정치권처럼 정당정치가 가능하게 됐다.
원래 공직선거법의 개정취지는 지방의원의 성격과 인적구성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었다. 유급제를 실시해 유능한 정치지망생을 지방의회에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선거구제를 통해 지역 토호에 의한 의회 장악을 막고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개정작업이 진행됐다. 궁극적으로는 지방분권에 맞춰 지방의회가 감시기능뿐 아니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데 있었다.
●국회의원이 지방정치를 장악
하지만 결과는 ‘기초의원 유급화’라는 당초 기초의회 및 의원들의 요구 하나만 들어주고 전체 골격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권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버려 떡하나 얻어먹고 빰맞은 꼴이 돼 버렸다.
일례로 지방의원 수는 기초의원 1인당 평균 1만 3000여명의 주민을 대표하는 결코 적은 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선거구제로 의원정수를 줄여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을 더욱 악화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 등 국회의원들조차도 “지금 숫자로도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기 부족한 실정”이라고 부적절한 개정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회 조덕현 운영위원장은 “앞으로 중선거구제로 5∼6개 동에서 1∼2명의 의원을 뽑는다면 국회의원 선거때처럼 지역별 주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민의를 대표할 수 있는 올바른 의회 구성이 어렵게 될 것이다.”며 기초의회의 반발 분위기를 대변했다.
●정당공천제에 큰 반발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은 지방자치를 가장 크게 훼손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작업을 지켜본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자치 선진국은 정당공천을 없애는 추세에 있다.”며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본질이 전도된 것으로 이번 개정법에서 가장 잘못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등은 법개정전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지방자치를 더욱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잡음 등 지방자치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초의원들의 반발도 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
시민·여성운동과 의회활동을 병행하는 유정희 관악구의회 의원은 “이번 개정은 지방정치와 주민자치를 완전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 가운데 정당공천제는 기초단위의 생활정치, 풀뿌리 정치를 지나치게 정치화한 것으로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도 비난전 가세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지역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은 신인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당 공천을 전제로 한 중선거구제 도입도 힘센 정당끼리 나눠 먹겠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주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기초의회까지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는 국회의원의 지역정치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지방선거법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유급화의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각 지역 시민단체는 기초의원뿐 아니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도도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등 중앙정치권의 지방정치 장악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창원대 송광태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법 개정은 중앙정치권의 지방장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에 따른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지방과 자치의 특성을 인정해주는 차별화된, 자율성있는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작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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