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은 만만치 않았다. 장점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단점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어느 때보다 변화의 요구가 거세다. 특히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과 현재 정부가 검토하는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현행 지방자치에 엄청난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과 전환기에 선 지방자치의 변화 움직임을 살펴본다.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치권이나 지방자치 전문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행정구역개편이다.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기존의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선거구가 전면 재편된다. 자치단체가 합쳐지거나, 분리되기 때문에 정치인에겐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물론 개편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과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쌍두마차다.
●“행정구역 2010년 개편”… 주민동의 관건
현재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러나 여야가 2010년부터 적용키로 의견접근을 봄에 따라 차차기 지방선거부터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3단계로 돼 있는 행정구조를 2단계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16개 시·도와 234개 시·군·구로 이뤄진 현 체계는 인구에 따라 재편될 공산이 크다.
열린우리당은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60개의 자치단체로 나누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30만∼100만명을 단위로 60∼70개로 조정하자고 한다. 이런 논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활발하게 이뤄지다 6월 국회에선 다시 수면아래로 내려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워낙 미묘한 문제라 정부가 나서기가 부담스럽다.”면서 “여·야·정이 간담회를 갖고 국회차원에서 추진하기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학계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지방행정구역 및 계층,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그러나 개편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여야 및 정부가 얼마나 의지가 있으며, 주민동의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경찰·교육자치 실현 일정도 불투명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정부는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도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구호에 그치고 있다.
자치경찰제는 정부수립 이후 국가경찰 단일체제로 돼 있는 것을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 창설이 골자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것이다. 시·군·구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을 창설해 지역교통과 치안 등 주민생활에 직결된 사안을 맡긴다는 것이다. 자치경찰대장은 경찰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개방형으로 뽑을 수 있다.
자치단체별로 치안협의회도 설치·운영된다. 더불어 위생·보건·산림 등 17개 분야에 특별사법 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물론 인사권은 단체장에게 주어진다. 정부는 현재 입법예고를 위한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실시를 한 뒤 내년 1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에서 행정구역개편 등 다른 현안들을 정리하고 난 뒤에 논의하자고 해 늦어질 수도 있다.
교육자치는 원론적으로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한다는 공감대만 있을 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에서 방안을 마련했지만, 반발이 워낙 거세 정부안 제출을 포기했다.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재 제출된 5가지의 의원입법안 또한 제각각이어서 법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정부와 지자체 조례 갈등 607건
이미지 확대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지방자치단체장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날부터 시작된 감사원의 전국 250개 자치단체에 대한 전면감사에 대해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지방정부 감사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들은 감사에 반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내겠다고도 했다. 자치단체장들의 강한 반발 때문에 감사 차질이 예상됐지만 감사원의 서슬퍼런 칼날 때문인지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이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간 각종 현안을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직·인사·감사·세무 등 각종 사안이 생길 때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사건건 맞섰다.
지난해 11월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따른 파업참가자들의 징계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일선 자치단체가 대립각을 세웠다. 행자부는 양정기준에 맞춰 시달한 기준대로 징계할 것을 요구한 반면 자치단체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 특히 울산의 일부 구청이 아예 징계를 하지 않자 행자부는 이들 단체에 국책사업 배제와 재정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지방공무원 승진시험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에 한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인원의 50%는 반드시 시험을 통해 선발토록 하자 기초자치단체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국가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데 지방직공무원만 반드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단체장의 인사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시험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례 제정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조례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을 넣자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의원의 유급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조례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허용하지 않았다.1995년부터 현재까지 행자부가 재의를 요구했거나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은 전체 8만 3558건 가운데 0.7%인 607건이다.
세금을 가지고도 맞붙었다. 지난해 서울 및 경기지역 자치단체들이 주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된 재산세를 깎아주자 정부가 형평성을 들어 강하게 제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신·증설 허용문제로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국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7일 정부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첨단산업 문제를 해결할 뜻이 없다.”며 회의도중 퇴장하는 소동도 생겼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 단체장·일부 공무원 결탁 수뢰 빈발
서울 강북의 한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 A씨는 2년전 강남지역 자치구에서 전입했다. 당시 구청장에게 시달리다 못해 아예 근무지를 옮긴 것이다.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저를 전임 구청장 사람이라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때 같이 일했던 상사들은 몇년째 ‘물’을 먹고 있어요.”
광역자치단체의 B서기관도 비슷한 처지다. 그는 전임 시장에게 인정받아 핵심 부서에서 일했다.
그가 낸 아이디어는 주요 정책으로 채택됐고, 당시 시장은 그를 ‘유능한 직원’으로 인정했다. 동료직원들의 평가도 좋아 그는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바로 한직으로 밀려났다. 일부 동료들은 새 시장에게 그를 ‘전임시장 사람’,‘전임시장과 동향’이라고 공격했고,‘시장에게 심한 질책을 들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고전의 연속이다.
●선심성 예산 ‘부쩍´… 단속행정 실종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심각한 폐해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단체장과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관계’이다.
단체장이 학연·지연에 얽혀 특정인을 챙기는 것은 다반사가 됐다. 심지어 선거때 맺어진 관계가 인사에 반영된다. 따라서 선거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입방아에 오른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직업 공무원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가신’으로 전락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 공무원이 조직이나 주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장의 ‘충복’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단체장이 직원 인사나 이권과 관련해 금품을 받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않다.
행자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자치단체장이 기소된 것은 모두 142건이다. 이 중 67건이 뇌물수수로 사법처리됐다.
●자치단체 재정 빈약·불균형 심각
선심성이나 업적쌓기형 예산집행도 말썽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 시행 첫해인 1995년에는 선심·행사성 예산이 570억원에 불과했지만 2년뒤인 1997년에는 216% 늘어난 123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어 2000년에는 1583억원으로 278% 증가했다.
자치제 실시 이후 전국에서 50개의 자치단체 청사가 새로 지어지기도 했다. 주민을 의식해 단속행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주차단속이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마찬가지다.
열악한 재정여건도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여전히 8대 2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6.2%이다. 서울시가 95%에 이르지만 전남 무안군은 6.9%에 불과해 전국적으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41개 자치단체는 자체수입만으로 소속 공무원의 봉급도 못줄 정도다.
●투표율 낮아 주민 뜻 반영 잘 안돼
투표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투표율이 낮다 보니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지난 1995년 첫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5.5%를 기록했으나 점차 열기가 식어가고 있다.1998년 47.3%,2002년 44.3% 등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